바로잡습니다/2002년12월11일자
수정 2003-02-07 00:00
입력 2003-02-07 00:00
이에 대해 돈암지역 주민 유호종씨 등 60명은 ‘2002년 10월 서울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돈암5구역은 재개발 대상 범위에서 제외’로 결정통보된 지역이고,이 구역의 건축후 경과연수가 20년 미만인 건물이 약 59%로 규정상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알려왔기에 이를 바로 잡습니다.
2003-02-07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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