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태 조업차질 ‘금값’될듯/러 쿼터합의 불구 어로허가 미뤄
수정 2003-02-07 00:00
입력 2003-02-07 00:00
6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 어업공동위원회는 지난 18일 올해 명태조업의 정부쿼터(2만 2000t)에 합의했지만 러시아 정부의 느슨한 행정체계로 조업허가증 발급이 미뤄지고 있다.이럴 경우 상반기내 조업기간인 1∼2월의 명태조업이 사실상 불가능해 명태가격이 올라갈 우려가 있다.
해양부 관계자는 “러시아측이 조업허가증을 미루고 있는데다 조만간 조업허가증이 발급되더라도 조업기간이 너무 짧아 명태수급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그러나 “하반기 조업기간인 5∼12월 사이에 명태조업이 차질없이 진행된다면 연간 물량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1월말 현재 냉동명태는 마리당 3146원으로,1년 전에 비해 42.6%나 올랐었다.
주병철기자 bcjoo@
2003-02-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