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과금 안받는 은행 제재/자동화기기 수납제 확대 추진
수정 2003-02-07 00:00
입력 2003-02-07 00:00
금융감독원은 이른 시일안에 금융결제원의 지로업무규약을 고쳐 정당한 사유없이 공과금 수납을 거부하는 은행에 대해서는 제재할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금감원 정성순(鄭成淳) 은행감독국장은 “공과금 수납이 몰리는 월말에는 피크타이머(한창 바쁠 때 잠깐 일해주는 임시직원)를 고용하거나 무인수납기 도입 등을 통해 은행창구 혼잡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공과금 납부 자동화 기기인 ‘페이웰’(pay well)은 현재 국민은행에만 설치돼 있다.
그러나 은행들은 공과금 수납에 드는 최소한의 원가비용이 300원임에도 불구하고 대행수수료는 140원에 불과해 수지타산이 안맞다고 지적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정하는가는 자율결정 사항”이라면서 “아무리 고객보호도 좋지만 감독당국이 이를 강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관치”라고 꼬집었다.
안미현기자
2003-02-07 1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