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핵폐기물 처리 현세대의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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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07 00:00
입력 2003-02-07 00:00
석탄화력과 비교할 때 매우 적은 양이기는 하지만 청정 에너지원으로 꼽히는 원자력 발전도 발전 부산물이 발생하게 된다.또한 암치료 및 진단 등 병원에서나 산업체에서 방사성동위원소를 이용함에 따라 이런 곳에서도 부산물이 발생한다.
부산물인 방사성폐기물은 단순히 쓰레기를 버리듯이 한곳에 모아 땅속에 묻거나 태워버릴 수 없다.우선 방사능을 띠고 있는 물질들의 부피를 작게 하고 시멘트 등을 이용해 고화시켜 방사성물질의 누출을 차단한 뒤 여러 겹의 공학적 방벽을 설치해 생활환경이나 생태계로부터 방사능이 소멸될 때까지 완전히 격리시켜야 한다.이렇게 함으로써 원자력 주기의 마지막 단계인 안전한 처분이 끝나게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지난 1984년에 원자력주기를 안전하게 마무리하기 위해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대한 기본원칙이 수립됐다.그러나 이 기본원칙이 수립된 후 15년이 지났음에도 아직도 방사성폐기물의 처분을 위한 부지 문제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경우 약 5만 3000여 드럼의 방사성폐기물이 각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저장시설에 저장되어 있으나 점차 저장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다.임시저장은 말 그대로 임시로 저장하는 것으로서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근본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방사성폐기물 관리는 우선 우리 세대가 원자력을 이용함에 따라 혜택을 받은 만큼 우리 세대에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후손들에게 부담을 주지 않는다는 기본적 사고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이런 이유로 외국에서는 현재 각국의 특성에 적합한 처분방식을 이용해 이들 방사성폐기물을 생태계로부터 격리시켜 관리하고 있다.
물론 외국에서도 부지확보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우리 세대에서 안전하게 처분해야 한다는 소신과 책임의식을 가지고 문제에 접근,이를 해결했다.당장 문제가 안 일어난다고 해서 우리 세대의 의무를 지키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다.권리만을 찾고 의무는 다른 사람에게 미루는 비양심적인 사고는 선진 국민의 사고방식이라 할 수 없다.
원자력발전 선진국가로서 부산물로 발생하는 방사성폐기물의 영구처분을 위한 부지확보 사업이 그 필요성과 시급성에도 불구하고 마치 뜨거운 감자처럼 지역 이기주의와 정치논리에 휘말려 해결을 위한 시도조차 안되고 있는 현실이 안타깝다.
꼭 필요한 시설이고,또 우리 세대에서 해결해야 할 과제라면 우리 모두 원자력의 수혜자로서 책임의식과 의무를 가지고 조속히 부지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그래야만 원자력발전에 대한 신뢰성 향상은 물론 원자력발전 및 방사성동위원소의 수혜자인 우리들이 현세대의 기본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최 창 섭
서강대 신방과 교수 원자력문화재단 비상임이사
2003-02-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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