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에게/ 장애인 의무고용률 5~6%는 돼야
수정 2003-02-07 00:00
입력 2003-02-07 00:00
장애인의무고용을 전 사업장으로 확대하겠다는 노동부의 ‘제2차 장애인고용촉진 계획안’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환영할 만한 일이다.
제도에 의미 있는 변화를 준 것도 특기할 만하다.의무고용률을 2%로 설정했을 때 1명이 도출되는 사업장 규모는 50인이다.그동안 기업의 경제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억지로 끌고 오던 제도를 기본원리에 맞도록 교정한 것이라고 분석된다.
둘째 현실을 제도 속으로 포용했다는 면에서도 의미가 있다.지난해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통하여 고용한 장애인은 규모가 그 이하인 사업장에서 고용한 장애인의 8분의1 수준에 불과하다.이는 그동안 제도의 본체에서 다룰 대상을 과도하게 축소해 설정했었다는 것을 극명하게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셋째 강제력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이 엿보인다.현행 의무고용률 2%에 대한 적정성 재검토,실고용률에 따른 부담금의 차등징수,채용 및 승진상의 차별에 대한 벌칙 강화 등이 대표적이다.
특히 의무고용률은 향후 장애범주 확대시 전체 인구 중 장애비율을 감안하고 유럽의 평균을 취한다 해도 5∼6%는 되어야 한다는 것이 장애인계의 중론이다.
이성규
공주대 교수·장애인직업안정연구원 원장
2003-02-0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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