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음악서비스 벅스뮤직·나인포유 저작권법 위반혐의 수사
수정 2003-02-06 00:00
입력 2003-02-06 00:00
이들 음반사는 벅스뮤직 등이 저작인접권자인 음반사들의 허가없이 실시간 음악감상 서비스를 제공해 재산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무료 음악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개인이나 업체들을 추가로 고소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벅스뮤직 등은 그러나 음반사에서 요구하는 금액이 너무 높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태성기자 cho1904@
2003-02-0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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