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10곳 상반기 해제/중계본동·상계4동등… 공영개발 방침
수정 2003-02-06 00:00
입력 2003-02-06 00:00
서울시는 5일 “개발제한구역내 인구 1000명 이상이 거주하는 집단취락지 10곳을 상반기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르면 노원구 중계본동(104마을)과 상계4동(희망촌)은 지난해 12월 주민 공람·공고를 마친 데 이어 이달중 시의회 의견청취와 3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해제된다.
또 시가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한 은평구 진관내·외동,구파발동과 국민임대주택 등 국책사업과 연계해 공영개발하는 노원구 상계1동,강동구 강일동 등 5곳은 각각 이달중 개발제한구역 해제 입안이 이뤄진다.종로구 부암동은 현재 체계적인 취락정비를 위해 수립중인 지구단위계획의 해제 경계선 설정 뒤 오는 6월쯤 해제하고 도봉구 도봉1동(무수골)과 성북구 정릉3동 등 북한산 국립공원내 취락은 환경부에서 국토이용계획을 변경한 뒤 시에서 그린벨트 해제 절차에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토지주들이 스스로 정비하는 종로구 부암동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들은 시 산하 도시개발공사가 소방도로,화장실,상·하수도 등 도시기반시설을 설치하는 공영개발방식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와 함께 시는 지난해 7월부터 현황 조사중인 100가구 이상의 중규모 취락지도 오는 3월 대상 취락을 확정하고 6월쯤 해제에 관한 주민 공람·공고에 나설 예정이다.그린벨트 경계선이 마을 일부를 관통하는 곳도 오는 3월쯤 해제기준 및 조정안이 마련돼 6월쯤 주민 공람에 들어간다.
시 관계자는 “이같은 집단 취락지의 경우 해제 입안은 곧 공람공고를 의미하는 것으로 시의회 의견 수렴,도시계획위원회 결정 등을 거치려면 실제 해제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된다.”고 말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2-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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