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의원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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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05 00:00
입력 2003-02-05 00:00
‘이용호 게이트’ 관련 인물인 김영준(42·구속기소)씨로부터 기업인수에 힘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63) 의원에 대한 영장이 4일 발부됐다.

16대 들어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이동훈(李東勳) 판사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수한 금액이 크고 돈을 받은 목적이 기업인수 대금 경감이라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0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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