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의원 구속
수정 2003-02-05 00:00
입력 2003-02-05 00:00
16대 들어 현역 국회의원이 구속된 것은 김 의원이 처음이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이동훈(李東勳) 판사는 이날 김 의원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수수한 금액이 크고 돈을 받은 목적이 기업인수 대금 경감이라는 대가성이 인정된다.”고 영장발부 이유를 밝혔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02-0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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