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방림의원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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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04 00:00
입력 2003-02-04 00:00
수원지검 특수부(부장 郭尙道)는 ‘이용호 게이트’ 관련 인물인 김영준(42·구속기소)씨 측으로부터 기업 인수에 힘을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돈을 받은 혐의(알선수재 등)로 민주당 김방림(金芳林)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01년 6월 서울 서초구 서초동 김천호(42)씨의 코리아에셋 사무실에서 안양 D상호신용금고 실소유주인 김씨의 D정보통신 O·A부문 인수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다.또 같은 해 4월 서울 강남구 청담동 A유흥주점에서 김천호씨가 운영하는 ㈜고제 의 1차 부도를 막아 달라는 조건으로 김천호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김 의원이 두 차례에 걸친 소환에 불응하고 임시국회가 5일 개회되면 불체포특권에 따라 소환조사가 어렵게 됨에 따라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설연휴 마지막날인 2일 오후 4시쯤 서울 강남구 율현동 모 사우나 주차장에서 김 의원을 체포했다.

김 의원은 ‘진승현 게이트’와 관련해서도 진씨 계열사에 대한 금감원 조사무마 및 검찰수사 선처명목 등으로 진씨측으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지난달 17일 서울지검 특수1부에 의해 불구속 기소됐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02-0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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