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자 에세이] 지방자치 발전 막는 구시대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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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2-04 00:00
입력 2003-02-04 00:00
국민들의 뜨거운 열망에 의해 실현된 지방자치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각 지방자치단체와 그 주민의 노력과 의지 못지않게 그에 합당한 법률과 제도가 뒷받침되어야 할 것이다.그러나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에 어울리지 않는 현행 법령제도가 지방자치 발전을 오히려 가로막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법규범을 제정하는 주체인 국회,정부 등 입법 주체가 공정하고도 시대요청에 적합한 법을 만들기 위해서는 입법을 할 경우 지켜야 할 일정한 원칙들이 있다고 본다.
지방자치시대에 입법자들은 우선 당해 법령이 헌법상 보장된 지방자치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지방자치법상의 지방분권을 위한 사무 배분원칙이 관철 되었는지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한 후 입법을 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입법자들은 지방자치권을 보장하려는 의지 없이 단순히 피상적으로 상위법 우선원칙에 입각한 입법정책적 고려에 중점을 두고 있다.
그 결과 본질적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는 것이 적합한 사무를 국가사무화함으로써 과다한 기관위임사무를 양산해 자치단체를 중앙정부의 감독 및 통제의 대상이 되도록 했다.이에따라 자치단체의 창의성·자율성·특수성을 위축시키고 있다.
또한 행정업무를 수행할 책임과 의무는 자치단체에 부여하면서 권한은 국가 등 위임기관이 갖고 있어 권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더욱이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는 필요한 경비의 전부를 국가가 부담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치단체에 사무처리 의무만을 부여하고 소요경비를 제대로 부담하지 않아 자치단체의 재정적 어려움을 가중시키는 한 원인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시대에 이처럼 지방자치권의 중심을 이루는 요소인 자치사무를 인정하려는 데 인색한 것은 법령의 입법과정에서 입법자들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지방자치권에 대한 이해부족 등 자치마인드가 형성되어 있지 않는 데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한 예로,최근에 있었던 부단체장의 국가직화 등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 시도에서 입법자들의 무감각하고 안이한 지방자치제에 대한 인식을 여실히 엿볼 수 있었다.
이 시대의 과제인 풀뿌리 지방자치를 성공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현행 지방자치제도 관련법령의 입법개선을 통하여 무엇보다도 지방자치시대에 걸맞은 입법원칙과 기준을 새롭게 정립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원칙에는 지방자치권 보장이라는 합헌성이 전제된 바탕 위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보장과 국가적 통일성 유지라는 양측면에서 조화를 이룰 수 있는 합리적 기준이 설정되어져야 한다.
또한 전문가,자치단체와 주민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방자치의 본질이 존중될 수 있도록 민주적인 입법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물론 지방자치를 이해하고 존중하려는 입법자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것은 더이상 말할 나위가 없다.
2003-02-04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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