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 참여 재판 기다려진다
수정 2003-02-04 00:00
입력 2003-02-04 00:00
무자력자의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확대,인지대 환급제,재산권의 행사를 지나치게 제한하는 가압류·가처분 남용 억제 등도 법원의 문턱을 낮추는 사법으로 평가받는다.이달이나 3월 중에 가동키로 한 법관 인사제도개선위원회와 법관 단일호봉제의 추진은 법원의 관료화를 막고 민주화를 위해 필요하다.최근에는 중견 법관들까지 대법원장의 대법관 제청을 ‘밀실 인사’라고 비판하며,법관인사위원회를 심의기구로 격상하고 변호사와 교수 등 국민의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장밋빛 청사진보다는 실천의지가 문제다.사법개혁안은 김영삼 정권 이후 정권 출범기마다 제시됐지만 물거품이 되다시피 했다.사법부가 국민 위에 군림하는 시대는 지났다.사법부도 이제 수평과 공존의 사회를 지향할 때 자신의 권위와 신뢰를 되찾을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2003-02-0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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