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편의점서 주식거래”내년 4월 실시목표
수정 2003-02-03 00:00
입력 2003-02-03 00:00
일본 금융청은 증권회사가 아니더라도 주식거래 중개를 할 수 있는 ‘증권 중개업제도’(가칭)를 추진하고 있다고 아사히(朝日)신문이 2일 보도했다.금융청은 정기국회에 증권거래법 등 관련법 개정안을 제출,이르면 내년 4월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새 제도가 시행되면 증권 매매를 중개할 수 있는 자격을 따 금융청에 등록할 경우 누구라도 주식 중개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세리사(稅理士)사무소,금융설계사,증권회사 출신들이 주 대상이다.편의점도 증권회사와 제휴해 점포에 중개 자격자를 두면 간단히 주식을 사고 팔 수 있게 된다.그러나 금융청은 편의점 등의 부정을 막기 위해 고객의 자금을 예탁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2003-02-03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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