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보험’ 내년 실시
수정 2003-02-03 00:00
입력 2003-02-03 00:00
이를 위해 인수위는 새 정부 출범 후 공청회를 거쳐 올해 안에 ‘자연재해보험법(가칭)’을 제정한 뒤,내년부터 단계적으로 보험적용 지역과 대상시설을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2-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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