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절때 고속도 IC 진·출입 통제 정당”‘평등권 침해’ 가처분신청 기각
수정 2003-01-31 00:00
입력 2003-01-31 00:00
수원지법 민사합의30부(재판장 최은수 부장판사)는 30일 명절에 수원IC를 통제,수원사람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며 수원지방변호사회 김은유(수원시 세류동) 변호사와 시민 김상현(수원시 우만동)씨 등 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차량통행방해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경찰과 도로공사가 수원 IC를 통제하는 것은 법적인 근거가 있는데다 통제와 관련한 것은 개인이 구할 사적인 권리가 아니다.”고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지난 16일 고속도로는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는데 서울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설과 추석에 수원IC의 차량 진·출입을 통제하는 것은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01-31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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