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통치행위’ 법률검토 착수
수정 2003-01-31 00:00
입력 2003-01-31 00:00
검찰은 특히 김대중 대통령이 “남북경협이었다면 사법심사의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언급함에 따라 고도의 정치적 행위인 통치행위에 대한 사법적인 판단을 위해 국·내외 사례 수집과 법률검토 작업에 들어갔다.
검찰은 일단 감사원 감사자료를 바탕으로 한 1차 조사는 불가피하다는 판단이다.검찰 관계자는 “의혹의 핵심은 대북 송금 여부였는데 감사결과에 따르자면 굳이 검찰이 수사에 나설 필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중대한 의혹 사건임에는 분명한 만큼 사실관계를 명백히 밝힐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택동 조태성기자 taecks@
2003-01-3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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