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회원권 기준시가 6.1%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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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30 00:00
입력 2003-01-30 00:00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가 6개월만에 평균 6.1% 오른다.기준시가는 골프장 회원권을 팔 때 내는 양도세,상속·증여받을 때 내는 상속·증여세를 부과하는 과세기준이다.기준시가가 오르면 그만큼 세금을 더 내야 한다.

국세청은 29일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전국 122개 골프장 회원권 기준시가를 지난해 8월 고시가격에 비해 평균 6.1% 상향 조정해 고시한다.”고 발표했다.

오승호기자
2003-01-30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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