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부,지역난방비 3.9% 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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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30 00:00
입력 2003-01-30 00:00
산업자원부는 29일 최근 유가 급등에 따라 지역난방요금을 2월1일부터 3.9%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33평 아파트에 사는 가정의 경우 연간 2만 6000원,한달에 약 2100원꼴로 요금을 더 내게 된다.

이번에 요금이 오르는 곳은 한국지역난방공사와 LG파워 등이 열을 공급하는 서울 강남,분당,일산,안양,부천 등의 85만 가구다.

그러나 이번에 제외되는 부산 해운대 신시가지와 서울 목동 신시가지 등 다른 지역난방지역도 간접적인 영향을 받을 전망이다.

산자부 관계자는 “고유가 기조가 이어지면서 그동안 연료비 부담이 늘어난 것을 반영,인상폭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김성수기자
2003-01-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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