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 보직 일정기간 보장/인수위, 3급이상 최저 1~2년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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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30 00:00
입력 2003-01-30 00:0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9일 중앙부처의 1∼3급 고위직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최저 보직기간을 설정하고,장기 재직자에게는 승진상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의 새로운 인사관리시스템을 도입하기로 했다.또 현행 계급제를 장기적으로는 직위분류제로 바꾸는 방안이 적극 추진된다.

인수위는 지난 28일 ‘공직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에서 고위직 공무원들의 순환인사가 빈번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같은 보완대책을 적극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인수위에 따르면 고위 공직자가 맡을 수 있는 직책에 1년이나 2년 등의 최저 보직기간을 정해 신분의 안정성을 보장해주고,장기 재직자에게는 급여를 올려주거나 승진시 혜택을 주는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 고시과장은 인사 관련 부서의 직책에만 승진이나 전보가 가능토록 하고,의정관 등 전혀 직무 연관성이 없는 부서나 직위에는 전출할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규제한다는 것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최저 보직기간을 설정하고,장기 재직자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은 현행 계급제를 장기적으로는 미국처럼 직위분류제로 바꿔 나가기 위한 전제조건”이라면서 “이러한 제도들이 도입되면 직책에 맞는 인사들이 임명돼 고위공직자의 전문성이 크게 확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1-30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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