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검찰개혁 토론회/힘받는 ‘특검제 상설화’
수정 2003-01-29 00:00
입력 2003-01-29 00:00
박 위원은 2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주최한 ‘검찰개혁 방안 토론회’에 참석,“한시적 특검제 상설화와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등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후보시절 공약은 지난 50년간 검찰이 제 몫을 다하지 못했다는 국민적 평가에서 비롯된 것”이라면서 “법리적·정치적·역사적 기준을 고려,검찰개혁 문제에 신중하게 접근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위원은 특히 “기소독점주의와 기소편의주의 하에서 검찰에 지나치게 권력이 집중되고 남용된다는 지적도 일리가 있다.”면서 “비리조사처 신설이나 특검제 상설화,경찰수사권 독립 등의 주장은 기관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라는 차원에서 나온 만큼 경청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박 위원은 최근 정치권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7대 의혹’,‘9대 의혹’에 대해서 “노 당선자는 검찰이 정도를 걸어 수사하더라도 국민들이 납득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면서 “최근 정치적으로 예민한 사건은 검찰 스스로 특검에 수사를 의뢰,부담을 더는 것도 검토해 보라고 권유한 적도 있다.”고 말했다.
앞서 민변의 김갑배 변호사는 ‘기소권제도의 개선방안’이란 발제문을 통해 “과거 한시적으로 도입된 특검제는 특별검사의 권한과 수사대상,수사기간 등을 제한적으로 규정,충분히 수사하지 못했다.”면서 “특검제를 상설화,차관급 이상 공직자의 재임중 발생한 직무 관련 범죄를 인지하거나 고소·고발이 있는 경우 기초수사를 거쳐 검찰총장이 대통령에게 특별검사 임명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세영기자
2003-01-29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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