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대란 집단손배소 추진/참여연대등 피해사례 접수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1-29 00:00
입력 2003-01-29 00:00
지난 주말 전국을 강타한 ‘인터넷 대란’과 관련,온라인 쇼핑몰 등 인터넷 업체에 이어 시민단체들이 통신회사들을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청구 등 관련 소송에 나섰다.

참여연대는 28일 한국통신과 하나로통신 등 6개 초고속 통신업체를 상대로 피해 가입자들을 모아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손해배상을 원하는 인터넷 가입자를 대상으로 홈페이지(www.peoplepower21.org)를 통해 피해사례를 접수하고 있다.

녹색소비자연대도 인터넷 통신업체의 자성과 보상대책을 촉구하는 성명을 내고 시민들의 피해접수 하는 온라인 창구(www.gcn.or.kr)를 개설했다.

참여연대는 “초고속인터넷 사용약관에 따르면 통신장애가 발생할 경우 업체는 소비자가 당한 피해액의 3배를 보상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이 있다.”면서 “3만원 정도를 내고 있는 개인 인터넷 가입자가 25일 하루 인터넷 마비로 1000원의 손해를 입었다고 가정할 때 업체는 네티즌들에게 3000원을 배상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민단체들은 “초고속 인터넷 사용인구가 1000만명이 넘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전체 손해배상액은 300억원대에 이를 것”이라고 예상했다.

시민단체들은 피해 가입자들의 신청을 받아 통신위원회를 통해 손해배상을 추진하되 여의치 않으면 집단손해배상 소송도 불사한다는 계획이다.

유영규기자 whoami@
2003-01-29 29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