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법률 입법청원 청계천 상인, 국회 제출
수정 2003-01-29 00:00
입력 2003-01-29 00:00
청계천상권수호대책위원회(위원장 이웅재)는 이날 “7월1일부터 시작될 청계고가 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생업권 침해에 대한 대책으로 ‘청계천 주변상인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을 제정해 달라는 청원서를 국회에 제출했다.”고 밝혔다.위원회는 “교통불편에 따른 영업 축소 등 상인들의 피해가 엄청날 것”이라며 “이번 입법청원은 상인들의 법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피해보상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위원회는 또 “공사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시가 교통대책은 물론 주변상인에 대한 해결책 조차 내놓지 않고 있다.”며 “서울시는 상인들과의 대화를 통해 예상되는 문제점들을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용규기자
2003-01-2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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