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인사시스템 개혁 국민토론회/대통령 인사차모 기능 전문화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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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29 00:00
입력 2003-01-29 00:0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주최로 28일 정부중앙청사 별관에서 열린 ‘공직인사시스템 개혁을 위한 국민토론회’는 인수위가 국민토론회나 공청회 등을 거쳐 각종 정책을 확정한다는 점에서 이날 논의된 내용의 상당 부분이 정부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돼 주목을 끌었다.특히 김병준 인수위 정무분과 간사는 이날 “인사가 공개되고 직무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적어도 정무직 인사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것”이라고 밝혀 이같은 관측에 힘을 더해주었다.토론회에서는 정무직 인사개혁 방안으로 공직후보자 배경조사 강화와 장관임기 2년 보장,윤리계약제 실시 등의 방안이 제시됐다.산하단체장 인사개혁을 위해서는 공모제 확대 등이,고위공무원 인사개혁 방안으로는 순환보직 기간 연장과 지역편중인사 점검강화,기술직 공무원 비율증대 등의 의견이 제시됐다.분야별 토론내용을 간추린다.

●정무직 인사개혁

김판석(金判錫) 연세대 교수는 “중앙정부 차관급 이상 120명 정무직 공무원의 경우 임명과정이 전문화·체계화돼있지 못한 데다 빈번한 교체로 정책실패 등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며 인사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김 교수는 현 정무직 인사의 문제점으로 ▲대통령 인사참모조직 부재 ▲수동적이고 폐쇄적인 인재 물색 ▲인물검증절차의 부재 ▲제한된 인재풀 등을 꼽고 “전문성과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대리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특정지역이나 특정분야의 인사가 정무직을 독·과점해서도 안된다.”고 주장했다.

김 교수는 인사개혁을 위해서는 “대통령의 인사참모 기능을 전문화하는 게 시급하다.”면서 “청와대에 인사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인사수석실 또는 인사보좌관실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이어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위들에 대한 정기적인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면서 “여·야당의 지원 아래 ‘정무·고위직 현황백서’를 정기적으로 발행해 공개하자.”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무직 장·차관이 개인비리 등으로 중도하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전에 철저한 배경조사를 해야 한다.”면서 “빈번한장관교체는 정책 일관성과 책임성 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국회 상임위 인사청문회를 거친 국무위원의 경우 2년 정도의 임기를 보장하는 ‘인사안정법’ 제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 교수는 이밖에 정부기관은 물론 정당과 시민단체,학회 등 다양한 대내외적인 채널을 활용한 ‘인재풀’ 구성,고급 정보를 많이 접하는 정무직 공무원들의 ‘윤리계약제’ 도입 등을 제시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선 박순애(朴順愛) 숭실대 교수는 “청와대에 인사수석실을 설치할 경우 중앙인사위원회 등과의 기능중복 문제가 있고,인사의 ‘옥상옥’을 만들 우려도 있다.”고 주장했다.

●고위직 공무원 인사개혁

박천오(朴天吾) 명지대 교수는 “중앙부처 고위직 공무원의 평균 재임기간이 1년에 불과하다.”면서 “보직 임기제를 도입해 재임기간을 2∼3년 정도로 연장하고,직위별 공개모집제를 실시해 대규모 인사이동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는 “지연,학연 등 지역편중인사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인사위원회가 부처별 핵심직위나,선호직위에 대한 보직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특정지역 출신의 점유비율이 초과할 경우 기관장에게 자율적 해소를 촉구해야 한다.”면서 “특히 전체 국가공무원의 70%를 넘지만 심사대상에서 제외된 감사원 소속 공무원과 검찰과 경찰 등 특정직 공무원도 중앙인사위의 심사대상에 포함시키고,직위승진도 심사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개방형직위의 외부임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수현실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면서 “개방형직위제의 확대실시를 통해 전문성과 관리능력을 겸비한 고위공무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고위공무원단 제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아울러 기술직의 고위직 진출 확대와 고위직 공무원에 대한 다면평가제 실시 등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원순(朴元淳)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은 “인사의 정치화를 막는 것도 중요하다.”면서 “이른바 ‘인사·이권청탁 공개 및 처벌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는 것도 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산하단체 인사개혁

이수철(李秀哲) 용인대 교수는 “정부 산하단체의 경우 체계적인 법적·제도적인 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은 데다 인사내용의 비공개와 심사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과 함께 신뢰성의 문제를 야기할 소지가 많다.”면서 “범 정부차원의 표준인사제도를 확립하고,각 단체는 표준안을 바탕으로 단체의 특성에 맞는 인사제도를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단체장들과 임원들에 대한 과학적인 직무분석과 함께 인력풀과 공모제의 확대,민간 헤드헌터 활용 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면서 “큰 틀에서 단체장의 임용도 장·차관이나 고위공직자 인사와 마찬가지로 청와대 총괄기구에서 함께 다뤄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채일병(蔡日炳) 부패방지위원회 사무처장은 “청와대에 총괄기구를 두면 인사에 대한 대통령의 권한 집중이 우려된다.”면서 “인사권을 주무부처 장관에게 부여하고,책임도 묻는 방안도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현석 장세훈기자 hyun68@
2003-01-29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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