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식씨에 뇌물요구 혐의 남궁석의원 무죄 선고
수정 2003-01-28 00:00
입력 2003-01-28 00:00
오 판사는 판결문에서 “유일한 증거인 윤씨의 진술에 모순이 있다.”면서 “형사소송법상 혐의를 입증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할 뿐 피고인은 앞으로 공인으로서 신중히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궁 피고인은 정보통신부장관으로 재직하던 지난 99년 윤씨로부터 지문인식기술에 대한 정부인증과 정책자금 지원 등 청탁을 받고 패스21주식을 액면가에 팔라고 요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1-2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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