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환경硏 180곳 조사/ 지하수23곳 방사능 과다검출
수정 2003-01-28 00:00
입력 2003-01-28 00:00
이에 따라 환경부는 국내의 우라늄 수질기준을 미국과 같은 기준(30㎍/ℓ)으로 설정해 관리하고 미국에서 잠정기준 4000피코큐리(pCi/ℓ)로 규제되는 라돈에 대해서도 국내 기준치를 설정하기로 했다.문제가 된 지점의 지하수는 모두 마시지 못하도록 했다.
체내에 축적돼 신장독성을 일으키는 우라늄의 농도가 미국 수질기준을 초과한 곳은 경기도 이천시 사음동과 부발읍 신하리,부산 사상구 엄궁동,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봉오리 등 4곳이다.
라돈의 경우 과다할 경우 폐암이나 위암을 유발할 수 있으나 일본의 일부 온천에서는 라돈의 농도가 무려 4만 5000여pCi/ℓ에 달하는 등 중풍이나 고혈압,피부염 등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학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전알파는 경북 의성군 옥산면 구성2리의 지하수가 19.02pCi/ℓ로 미국이 정한 15pCi/ℓ의 기준을초과했다.
연구원측은 방사성 물질에 대한 정수처리 연구결과 우라늄은 음이온 교환수지에 의해 99%,라돈은 83∼98%까지 제거된다고 설명했다.
연구원의 조사결과는 98년 대전의 기초과학연구소가 대전지역 지하수에서 우라늄이 검출됐다고 발표,국가 차원에서 대책수립을 위해 99년부터 4개년 계획으로 추진중인 암석층별 분석결과이다.
유진상기자 jsr@
2003-01-28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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