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대란/손배소 대상·법적책임 모호
수정 2003-01-28 00:00
입력 2003-01-28 00:00
전국 2만 4000여개의 PC방 업주들로 구성된 ‘한국인터넷PC문화협회’는 시스템 구축·관리를 맡은 ISP업체들에 책임을 묻기로 했다.이들은 피해액을 225억원으로 추산한다.
그러나 과거 시스템 장애의 경우 통신비 감면으로 조정을 한 전례가 있어 통신비 감면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조계는 통신업체와 정보통신부의 관리·감독 소홀을 입증해야 함은 물론 당사자들이 입은 손실에 대해서도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증거자료를 제시해야 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지평의 임성택 변호사는 “웜 바이러스가 신종 바이러스로 사전 예방이 불가항력적이었는지 여부와 통신업체와 정부의 법률상 과실 여부를 규명하는 것이 관건”이라고 말했다.
안동환 홍지민기자 sunstory@
2003-01-28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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