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수 재경부 세제실장 “의사등 전문직 징세 강화 中企 법인세 인하 곧 시행”
수정 2003-01-27 00:00
입력 2003-01-27 00:00
최근 정부가 복지 정책의 강화를 밝히면서 필요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가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조세정책의 실무 사령탑인 재정경제부 최경수(崔庚洙) 세제실장은 이같이 말하고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징세강화의)최우선 타깃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또 최 실장은 이른바 ‘부(負:마이너스)의 세금’인 EITC(근로소득세액공제)제의 도입은 준비과정상 1∼2년내 시행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했다.
●새 정부 출범후 조세체계가 너무 크게 바뀌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적지 않다.
틀이 크게 변경되는 것은 아니다.중산·서민층과 농어민을 지원한다는 기본방향은 오래전부터 정부가 추진해 온 것이다.상속·소득세에 대한 완전포괄주의 과세와 EITC제 등이 새로 추진되는 부분이다.
●복지정책을 강화하려면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그 방안은.
경기상황에 따라서 방법은 달라지게 돼 있다.그러나 중심골격은 각종 비(非)과세 감면을 축소하고 세원(稅源)파악을 철저히 한다는 것이다.특히 지금까지 세금을 안냈거나,극히 적게 냈던 사람들에 대해서는 소득파악을 강화할 것이다.구체적으로 말하면 전문직 자영업자들이 최우선 타깃이다.
의사나 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고소득자의 세금탈루는 큰 문제다.시스템 구축과 행정력을 총동원해 이를 차단할 것이다.현재 대책을 마련중이다.신용카드를 받도록 유도하고 그러지 않을 경우,세무조사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하는 것을 고려중이다.
●법인세 체계는 많이 바뀌나.
법인세 인하는 중소기업에 한해 추진중이다.(정부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현재 12%인 최저한세율의 인하를 검토중)대기업의 법인세는 전혀 인하할 계획이 없다.대신에 연결납세제 도입을 최대한 서두를 것이다.가능하다면 내년부터 도입할 수도 있다.그러나 법 개정이 굉장히 복잡한 작업이어서 자신하기는 어렵다.또한 DDA(도하개발어젠다)협상을 앞두고 관세체계도 선진화해 기업활동을 도와줄 것이다.
●새로 도입되는 EITC의 개념에 대해 혼란이 일고 있다.
이전까지는 전혀 없던 개념의 저소득층 지원제도여서 그럴 것이다.일정 소득수준 이하인 사람에 대해서 소득금액 대비 공제세액을 정한 뒤 여기에서 그 사람이 내야 하는 세금을 빼고 나머지를 환급하는 것이다.공제세율이 40%일 경우를 예로 들어보자.소득이 100만원이고 내야할 세금이 5만원이면 35만원을 환급받게 된다.1차 공제세액(TC·Tax Credit) 40만원(100만원×40%)에서 그 사람이 내야할 소득세를 뺀 것이다.(40만원-5만원)
●시행시기는 언제쯤인가.
1∼2년내 시행은 어려울 것 같다.제도시행에 앞서 정비돼야 할 부분이 많다.봉급생활자 뿐 아니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까지 모두 포함해 운용해야 하기 때문에 소득파악을 위한 전산시스템 등 인프라가 갖춰져야 한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1-27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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