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공무원노조’명칭 허용키로. 노총·민노총등 노동단체 가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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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25 00:00
입력 2003-01-25 00:0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24일 오는 7월부터 공무원 단체에 대해 ‘노동조합’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한국노총이나 민주노총과 같은 노동단체 가입도 허용키로 하는 등 교원노조 수준의 노조활동을 보장키로 방침을 정하고 정부측과 협의해 나갈 뜻임을 밝혔다.(대한매일 1월15일자 1면 참조)

인수위는 그러나 이날 오후 ‘새로운 노사협력체제 구축’ 국정과제 보고회를 가진 뒤 브리핑에서 “행정자치부 장관이 정부측 의견을 제시했고 김영대 위원이 공무원노조 명칭 허용방침을 포함한 인수위 입장을 발제했지만 구체적인 토론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이날 보고회에서 노사정위원회는 노동정책 외에도 근로자와 직결되는 경제 및 사회정책까지 다룰 수 있도록 의제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보고했다.

특히 전국 규모의 노동단체와 사용자단체 대표를 비롯,정부 및 공익 대표 등으로 돼 있는 노사정위 참여대상을 확대키로 했다.

이종락기자 jrlee@
2003-01-2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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