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업 노조원상대 손배등 50개 사업장 2223억 노동계 “신종 탄압” 반발
수정 2003-01-24 00:00
입력 2003-01-24 00:00
23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사측이 노조측에 가한 손배·가압류 액수는 모두 50개 사업장 2223억원으로 지난해 6월 말 39개 사업장 1264억원에서 6개월 만에 2배 가까이 늘어났다.
녹색연합과 참여연대 등 52개 시민사회단체는 손해배상 가압류 청구의 남발을 막을 수 있는 법 제도 개선을 촉구했다.
●신종 노조탄압
손배·가압류는 그동안 청구대상이 조합비와 노조원의 임금 등으로 한정됐었으나 최근에는 범위가 넓어지고 있고 퇴직 이후에도 지속되는 등 노조원들 사이에는 ‘신종 노동탄압’으로 통하는 등 사회문제로 떠올랐다.
최근 조합원 분신사망 사건을 낳은 두산중공업의 경우 손배·가압류 액수가 78억원에 달한다.
장은증권의 경우 노조위원장의 부친과 숙부,조모의 집뿐만 아니라 선산에까지 가압류를 했으며,동광주병원은 조합원의 가족인 보증인 47명의 부동산에 대해 14억원의 가압류를 했다.
민주노총 손낙구 교육선전실장은 “사측이 손배·가압류 해제를 미끼로 노조탈퇴를 유도하거나 선별 적용하는 등 노조 무력화 방편으로 악용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왜 늘어나나
노조측의 불법파업에 맞서 사측은 손해배상과 가압류는 당연하다는 논리다.불법파업으로 당한 손해를 배상받지 않으면 불법파업이 계속되기 때문에 재발방지를 위해서라도 어쩔 수 없다는 주장이다.
경총의 한 관계자는 “과거엔 불법파업이라도 막바지 협상에서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않는다.’는 조항을 사측이 받아들이는 것이 관례였다.”면서 “그러나 최근에는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재발방지 차원에서 반드시 따지고 넘어가야 한다는 논리가 확산되고 있다.”고 말했다.
●해법은 없나
민주노총은 “현행 노동관계법상 필수공익사업장은 사실상 합법쟁의를 할 수 없다.”며 “이 경우엔 불법행위가 돼 업무방해죄로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당하게 된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민주노총은 따라서 ▲불법파업의 빌미가 되는 직권중재조항 등 악법조항 철폐 ▲민·형사상 면책범위의 확대와 업무방해죄 적용의 제한 ▲손배 등의 대상을 노동조합으로 한정하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1-24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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