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 이수동씨 2심서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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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24 00:00
입력 2003-01-24 00:00
서울고법 형사3부(부장 孫容根)는 23일 G&G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와 성원건설 회장 전윤수(田潤洙)씨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전 아태재단 상임이사 이수동(李守東)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추징금 1억 5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고령인 데다 별다른 전과가 없고 자신의 잘못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형의 집행을 유예한다.”고 밝혔다.

홍지민기자 icarus@
2003-01-24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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