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전주시 공용부지매각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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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24 00:00
입력 2003-01-24 00:00
행정자치부가 전북 전주시의 공공청사 부지 매각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전북도는 23일 전주시가 지난 2001년 아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에 있는 공공청사 부지를 규정을 어기고 일반인에 매각한 후 뒤늦게 용도변경을 추진한 것은 불법이라는 판단에 따라 행자부가 이날부터 감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행자부는 최근 전주시에서 관련 서류 일체를 넘겨받아 검토작업을 벌인 데 이어 이날부터 관련 공무원을 불러 매각을 강행한 배경과 공공청사 부지를 일반주거용지로 감정평가를 의뢰한 이유,공무원-감정평가기관-낙찰자 결탁의혹에 대해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특히 매각과정에서 이 부지가 조만간 일반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으로 변경될 것임을 특정인에게 미리 귀띔해 줬다는 소문의 진위 여부와 낙찰자가 주택을 신축할 수 없는 공공청사 용지인 줄 알면서도 매입한 경위 등이 관심을 끌고 있다.

전주시는 지난 2001년 7월 전북도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승인 절차없이 인후동 아중 토지구획정리사업지구내 3472㎡의 공공청사 부지를 입찰을 통해 일반인에게22억 2000여만원에 매각했다.

시는 청사 부지를 매각한 지 23일이 지난 같은 해 8월23일 전북도에 아중지구 지구단위계획(공공청사 부지) 변경을 신청했으나 도가 건물의 용도 지정과 아중지구 택지개발사업 상세계획서 일괄작성 등 일부 서류의 보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반려했었다.

이 때문에 이 부지에 외국자본을 유치,할인매장 등 상업시설을 건축하려던 낙찰자는 1년이 지나도록 건물 신축이 불가능하게 되자 최근 전주시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전주 임송학기자 shlim@
2003-01-24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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