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몽준의원 주내 소환 통보 주가조작 무혐의 처분할듯
수정 2003-01-23 00:00
입력 2003-01-23 00:00
검찰은 정 의원이 두 사건에 피고소인이자 피고발인 자격으로 돼 있어 일반적인 고소·고발사건 처리절차상 정 의원을 소환,조사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검찰은 현대전자 주가조작 사건 부분은 예전 검찰 수사 결과를 뒤집을 뚜렷한 근거가 없다는 판단에 따라 정 의원을 불러 조사한 뒤 무혐의 처분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태성기자
2003-01-23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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