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젠트화재보험 파산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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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23 00:00
입력 2003-01-23 00:00
서울지법 파산2부(부장 李榮九)는 22일 ㈜리젠트화재보험사에 대해 파산선고를 결정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리젠트화재보험은 시장점유율 감소와 함께 보험금 지급이 증가,결손 누적으로 인한 부채초과 상태이며 향후 2300억여원의 공적자금이 인수기관에 투입될 예정”이라고 밝혔다.금감위는 지난해 6월 리젠트화재보험에 대해 ㈜삼성화재보험 등 5개 손보사로 보험계약을 이전토록 결정했고,지난달 보험사업 허가취소를 요청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1-23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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