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0억대 분식 가공거래 혐의 소프트뱅크 前대표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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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22 00:00
입력 2003-01-22 00:00
서울지검 형사9부(부장 李仁圭)는 21일 상장·코스닥사가 연루된 4000억원대 분식·가공거래 행위를 적발,소프트뱅크코리아(현 소프트뱅크씨케이콥) 전 대표 이모(40)씨와 전 에이콘 사주 이모씨 등 3명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또 해외로 도주한 한국알에프로직 사주 이모씨 등 2명을 수배했다.

소프트뱅크코리아 전 대표 이씨는 2001년 7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컴퓨터 하드웨어 등을 구입하거나 판매한 것처럼 40여개 기업과 허위 매출 세금계산서를 주고받는 수법으로 총 3070억원의 거래실적을 발생시켜 분식회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 회사와 거래관계를 맺고 있는 기업이 상장·코스닥사 11개를 포함,총 40여개사에 이르는 점에 비춰 앞으로 수사과정에서 가공매출·매입을 통한 분식회계 규모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1-22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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