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인감발급 3월 26일 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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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22 00:00
입력 2003-01-22 00:00
오는 3월26일부터 도장없이 주민등록증만으로도 전국의 모든 읍·면·동사무소에서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15일 2679만건의 인감자료 전산입력을 마무리함에 따라 3월26일부터 온라인 인감증명 발급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민원인들은 인감도장 없이 주민등록증만 갖고도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또 주민등록을 이전할 때도 지금은 인감대장 우송기간이 평균 2∼3일씩 걸렸지만 앞으로는 전입신고와 동시에 이전,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전국 자치단체마다 1통에 300원에서 700원까지로 제각각이던 발급수수료도 거주지는 500원,다른 지역에서 발급받으면 800원으로 통일된다.

행자부 관계자는 “시행시기를 3월26일로 잡은 것은 지난해 3월25일 인감증명법이 개정되면서 부칙에 1년후 시행을 명시했기 때문”이라면서 “인감전산시스템 시험운영 및 자치단체 담당자교육,새 인감제도에 대한 홍보 등을 거쳐 시행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조현석기자 hyun68@
2003-01-2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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