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수도·신도시 후보지“상승전 땅값으로 보상”
수정 2003-01-20 00:00
입력 2003-01-20 00:00
건교부는 “보상액 산정시 해당 사업으로 인해 땅값이 뛰었을 경우 이를 감안해 토지보상법을 엄격히 적용,투기성 개발이익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교부는 또 후보지가 결정되면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하는 동시에 주변지역도 투기지구와 녹지지역 등으로 묶어 양도세를 실거래가격으로 부과하는 등 투기 차단에 총력을 기울기로 했다.
김경두기자
2003-01-20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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