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간배당제 ‘표류’시행 5년째… 작년 상장·등록 20개사만 집행
수정 2003-01-18 00:00
입력 2003-01-18 00:00
17일 증권거래소에 따르면 정관에 중간배당을 규정하고 있는 곳은 135개사.하지만 사상최대의 실적을 올렸다는 지난해 상반기 정작 중간배당을 실시한 곳은 12월 결산법인 가운데 삼성전자,POSCO,삼성SDI 등 11개사 뿐이었다.670개 전체 상장기업중에선 13개에 불과했다.등록기업은 사정이 더욱 나빠 2001년 3개,2002년 7개사가 겨우 중간배당 대열에 합류했다.
중간배당제도는 지난 99년부터 시행,올해로 5년째를 맞게 된다.
정부는 배당 우수기업에 투자하는 배당지수 개발 등 다양한 중간배당 장려정책을 궁리중이다.하지만 상장사협의회가 지난해 10월 108개사 임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설문조사에 따르면 분기배당이 도입되더라도 지금처럼 1회,또는 무배당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80%에 육박했다.
기업들이 이처럼 배당에 인색한 데는 주주를 배려할줄 모르는 우리기업 풍토외에도 직전 결산기의 이익 한도내로 배당재원을 제한한 법령탓도 크다.외부감사를 받지 않은 당기의 반기보고서상 이익은 확정된 수치가 아니기 때문에 배당가능 재원이 될 수 없다는 것이다.전기에 이익을 못낸 기업은 상반기 동안 아무리 장사를 잘해도 중간배당을 할수 없게 되는 셈이다.
증권거래소 관계자는 “분기배당이 활성화된 미국의 경우는 당기 분기보고서상의 순이익만으로도 배당을 해주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간배당을 한 뒤 기말결산에서 결손이 날 경우 이사회에 연대배상책임을 지우는 조항도 중간배당 심리를 더욱 위축시키고 있다.
한 상장기업 관계자는 “결산기말 한차례의 배당도 배당압력 가중을 우려해 꺼리는 판에 배상위험까지 감수하며 중간배당에 나설 기업은 드물다.”고 털어놓았다.
금감원 관계자는 “아무에게도 배상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대주주가 중간배당으로 현금을 다 챙긴뒤 회사에 결손만 안긴채 튀어버리는 최악의 상황을 예방할수 없다.”면서도 “다만 고의성이 없는 이사들에게까지 규정을 확대적용하지 않는다는 선례는 남겨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장사협의회 관계자는 “전문경영인 제도가 확립된 미국과는 달리 사주가 경영까지 떠맡는 게 일반적인 우리나라에선 배당을 많이 줘서 주가를 부양하기보다는 이익을 기업내부에 쌓아두려는 유보성향이 강할수 밖에 없다.”고 진단했다.그는 “제도도 중요하지만,배당에 관심을 기울이는 기업에 대해서는 시장에서도 평가가 따라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정숙기자 jssohn@
2003-01-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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