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옥 前의원 구속/“마사회 발매소 허가” 돈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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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17 00:00
입력 2003-01-17 00:00
서울지검 특수1부(부장 朴榮琯)는 16일 마사회 장외발매소 설치허가를 명목으로 금품을 받은 전 국회의원 이상옥(53)씨를 특가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99년 9월 서울 중랑구 망우동 용마공원에 한국마사회 장외발매소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교육청의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하도록 해주겠다는 명목으로 김모씨로부터 현금 30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2003-01-17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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