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노총 “동일노동·임금 투쟁”
수정 2003-01-16 00:00
입력 2003-01-16 00:00
민주노총은 “현행 근로기준법 제5조의 차별금지사유에 ‘고용형태’를 추가,동일노동 동일임금지급 원칙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이를 위해 근로기준법 제5조 개정운동을 펼치는 동시에 올해 임단협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의 단체협약 명문화 및 해당기업의 하청·비정규직 노동자의 임금인상을 목표로 파업 등 쟁의활동을 오는 6월 집중적으로 벌이기로 했다.
또 학습지 교사,골프장 캐디 등 특수고용직 노동자의 노동자 인정을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 및 파견법 폐지 등 비정규직 관련 제도개혁운동을 벌이기로 했다.
민주노총은 이와 함께 두산중공업 배달호씨 분신사건과 관련,16일 오후 금속노조 100여개 사업장 3만여명이 참여하는 4시간 총파업 및 두산제품 불매운동 등을 통해 박용성 두산중공업 회장의 대한상의 회장직 사퇴 및 노조에 대한 가압류 철회 등을 관철시키겠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dragon@
2003-01-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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