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통합21’ 보증금 가압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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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16 00:00
입력 2003-01-16 00:00
서울지법 민사53단독 홍대식 판사는 15일 ㈜팝콘커뮤니케이션 등이 낸 서울 중구 서소문동 국민통합21 당사무실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받아들였다.

팝콘커뮤니케이션 등은 “지난 대선 때 국민통합21과 정몽준 의원의 홍보대행을 했으나 제작비와 광고비 등 30억여원을 받지 못했다.”면서 지난해 12월 법원에 지급명령신청을 낸데 이어 지난 3일 채권확보를 위해 국민통합21 당사무실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했다.

안동환기자 sunstory@
2003-01-16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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