稅테크가이드/상속때 배우자몫 클수록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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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16 00:00
입력 2003-01-16 00:00
상속·증여세의 완전포괄주의에 대한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완전포괄주의를 도입해 엄격하게 적용하면 금융재산이나 부동산을 소유한 부유층에게는 상당한 부담이 될 것이다.

상속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을 기준으로 모든 재산을 합산해 과세한다.반면 증여세는 증여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증여재산을 합해 과세하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이런 과세 구조로 인해 상속세는 상속이 시작된 이후 배우자·자녀 등 상속인들간의 재산분할이 내야 할 세금의 액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배우자 몫에 대한 재산분할은 상속세에 영향을 줄 때도 있다.

일반적으로 남편이 사망했으나 배우자가 살아있는 경우 상속금액에 관계없이 배우자 상속공제로 5억원을 제외한 뒤 상속세를 계산한다.배우자 상속공제한도는 배우자가 실제 상속받은 금액에 따라 최고 30억원이다.배우자 상속공제는 상속재산에 대한 배우자 법정 상속지분 이상을 배우자 몫으로 배정할 때 커진다.

예를 들어 상속재산이 50억원이고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에 배우자와 성년인 아들 2명이있다고 가정하자.50억원에 대한 배우자 법정 상속지분(3.5분의 1.5)까지 분할해 21억 4000만원을 배우자 몫으로 배정하면,배우자 공제는 21억 4000만원이다.이렇게 해서 계산한 상속세는 8억 1000만원 가량 된다.배우자에게 5억원 미만을 배정할 경우 내는 13억 8000만원의 상속세보다 적다.

상속받은 배우자의 건강상태가 좋지 않아 재상속이 임박한 경우에도 배우자의 법정 상속지분 한도까지 분할하는 것이 유리하다.(도움말=원종훈(元鍾勳·세무사)우리은행 PB사업팀 과장)

오승호기자 osh@
2003-01-16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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