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사칭 내사내용 공개 방송국 PD에 선고 유예
수정 2003-01-15 00:00
입력 2003-01-15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과 관련된 취재가 공익을 위한 것으로 범행동기에 참작할 사정이 있고 사건 범행의 규모와 수단,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피고인의 개전의 정상이 현저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수원 김병철기자 kbchul@
2003-01-15 2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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