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조치 소홀 65곳 현장책임자 사법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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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15 00:00
입력 2003-01-15 00:00
겨울철 건설현장이 안전에 무방비 상태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겨울철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아파트와 빌딩,도로 등 전국의 건설현장 1209곳에 대한 안전점검을 벌여 모두 4690건의 위반사항을 적발,65곳의 책임자를 사법처리하고 99곳에 대해 작업중지명령을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점검 결과 추락·낙하 예방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가 52.2%인 2447건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감전 예방조치 미이행 685건(14.6%),붕괴 예방조치 미이행 335건(7.1%) 등의 순이었다.

석인종합건설은 경남 김해시 거북빌딩 신축공사를 하면서 안전난간을 설치하지 않아 형사입건됐으며 고려산업개발은 경기 안산시 현대모닝사이드 신축공사 현장에서 용접기 충전부위절연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감전재해예방조치를 하지 않아 사법처리됐다.

또 한진중공업 안동우회도로 건설현장,화성산업 충주구치소 신축공사 등 28개 현장은 위반사항이 개선될 때까지 전면작업중지 조치가 내려졌다.



노동부 조주현(趙柱炫) 산업안전국장은 “지난해 11월말 현재 건설현장 재해자수가 1만 7605명으로 전년 동기에 비해 17.8%나 증가했다.”며 “안전조치 소홀에 따른 건설현장 재해를 줄이기 위해 재해율이 높고 산재가 발생했던 곳을 중심으로 일제 점검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김용수기자
2003-01-15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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