住商복합 ‘우후죽순’ 부작용
수정 2003-01-15 00:00
입력 2003-01-15 00:00
최근 검찰이 내사에 들어간 강남구 도곡동 타워팰리스를 비롯해 양천구 목동의 현대 하이페리온 등의 주상복합건물은 주용도가 상업용도가 아닌 주거중심의 아파트다.
게다가 이들 건물은 주거비율이 90% 미만이어서 학교설치 분담금 납부 등 사회기반시설 의무규정을 지켜야 하는 주택건설촉진법상의 사업승인 대상이 아닌 건축법상의 건축허가만 받으면 된다.이같은 주상복합건물들로 인해 학교,어린이놀이터,공원 등 도시기반시설의 보완에다 교통난 해결 등 엄청난 사회적 비용이 다시 투입돼야 할 실정이다.
그러나 서울시와 건설교통부 등 관계기관은 팔짱만 끼고 있다.지난 1일부터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은 상업지역내 주상복합건물의 주거면적 비율을 연면적의 70∼90% 미만 범위에서 광역 자치단체가 도시계획조례로 정하도록 했다.상업지역이라도 상업기능은 11∼30%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는 주거기능을 둬도 무방하다는 안이한 내용이다.
이에 대해 일부에서는 “용도지역을 굳이 주거·상업·준공업·녹지지역 등으로 구분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조치”라면서 “상업용지내 주거비율을 50% 미만으로 대폭 낮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시는 14일 “주거비율 상한선 조정에 대해 아직 확정된 것은 어아무것도 없다.”면서 “향후 도시계획조례 제정때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게다가 주상복합건물의 최대 주거면적비율을 50% 미만으로 해야 한다고 줄곧 주장해온 배경동 전 주택국장을 최근 해외교육 대상자로 선정,사실상 대기발령함으로써 의혹의 눈길마저 사고 있다.
박현갑기자 eagleduo@
2003-01-1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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