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감사 대상기관 확대 논의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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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15 00:00
입력 2003-01-15 00:00
전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회장 박주웅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는 14일 인천시의회에서 제4차 회의를 열고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확대 등에 대해 논의했다.

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 시행령 제17조 3의 규정에 따라 의회가 실시하고 있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에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는 일부 기관·법인 등이 제외돼 있어 관련 규정의 개정을 건의하기 위해 대상기관 확대에 대해 논의했다.

조덕현기자 hyoun@
2003-01-15 2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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