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시민단체 참여 한계 분명하게
수정 2003-01-14 00:00
입력 2003-01-14 00:00
하지만 시민단체에 대한 눈길이 고운 것만은 아니다.예컨대 교육관련 시민단체가 지난 8일 ‘교육개혁과 거리가 먼 인물이 인수위원에 기용됐다.’고 불만을 토로한 것은 월권이나 압력으로 비치기 쉽다.더욱이 그 자리에는 당사자도 참석했었다.물론 시민단체가 국정 과정에 참여하는 것은 참여민주주의 확대라는 점에서 긍정적이다.또한 시민단체라고 해서 꼭 비판만 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노 당선자와 시민단체는 재벌개혁과 부패척결을 위한 특검제 상설화 등에 대해 같은 맥락의 주장을 펴왔다.따라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조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시민단체의 생명은 독립성이라는 것을 새겨야 한다.독립성이 없는 시민단체는 시민에게 외면당하고 설자리를 잃고 만다.한번 신뢰를 잃으면 아무리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목소리를 내더라도 시민들이 믿지 않는다.시민단체 관계자들은 참여의 한계를 분명히 하면서 권력과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잘잘못을 가려야 한다.시민단체는 그들만의 것이 아니고 시민의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03-01-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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