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국경일 재추진 국어기본법 제정 검토
수정 2003-01-14 00:00
입력 2003-01-14 00:00
이와 함께 한글날을 국경일로 다시 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순균 대변인은 문화관광부 업무보고후 브리핑을 통해 “문화부가 국어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국어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인수위도 검토하겠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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