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날 국경일 재추진 국어기본법 제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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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03-01-14 00:00
입력 2003-01-14 00:00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13일 국어경쟁력 제고와 국어교육의 실효성 확보,국민의 올바른 국어생활을 위해 한글의 기본원칙과 어문규범 준수규정 등을 담은 ‘국어기본법’을 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한글날을 국경일로 다시 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순균 대변인은 문화관광부 업무보고후 브리핑을 통해 “문화부가 국어종합발전계획에 따른 국어기본법 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했고,인수위도 검토하겠다는 데 의견일치를 봤다.”고 밝혔다.

김미경기자 chaplin7@
2003-01-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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