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창원·수원·인천·익산 부동산투기지역 지정 검토
수정 2003-01-13 00:00
입력 2003-01-13 00:00
12일 관련부처에 따르면 울산·창원·수원·인천·익산은 정부가 투기지역 지정기준으로 삼는 국민은행의 주택가격 조사결과 투기지역 요건에 1차로 해당됐다.
김태균기자 windsea@
2003-01-13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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