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 성폭행 작년 281건
수정 2003-01-11 00:00
입력 2003-01-11 00:00
그러나 가족내 성폭행은 엄연히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1만 1154건의 성폭력사건 가운데 281건이 친족이 저지른 것으로 집계됐다.
최근에는 아버지와 아들이 딸을 번갈아 성폭행한 사건까지 발생,충격을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이 사건을 계기로 수면하에 잠복해온 가족내 성폭행사건을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사회적인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형사정책연구원 강은영 박사가 2000년에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아동성학대의 36.3%가 친족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가해자는 친아버지에서부터 할아버지,계부,오빠,이모부,삼촌 등이었다.
서울지검 양근복(梁根福) 검사는 최근 성폭행 피의자인 아버지(48)와 아들(23)을 나란히 구속했다.이들은 딸이자 동생인 S(20·가명)양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해온 혐의를 받고 있다.
S양은 아버지와 오빠에게 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을 듣고 “다들 이렇게 사는줄 알았어요.아버지와 오빠의 성폭행이 이렇게 큰 범죄인 줄 알았으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당하기만 하지 않았을 텐데….”라며 절규했다.
S양 무료변론에 나선 강지원(姜智遠)변호사는 “파렴치한 성폭력 사건이 그동안 덮혀졌고 외면당했다는 것은 우리 사회가 공범이라는 의미”라면서 “아동성학대는 공소시효의 제한이 없는 사건이며 더욱이 친족에 의한 성폭행은 가중처벌하게 돼있는 성폭력특별법 조항들도 제대로 알릴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앞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아버지 재산도 압류,이런 일이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S양은 “앞으로 나같은 일을 당한 아이들을 위해 살겠다.”고 말했다.
허남주기자 yukyung@
2003-01-11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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