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문사위 결정 뒤집어/검찰 “김준배씨 폭행경관 무혐의”
수정 2003-01-10 00:00
입력 2003-01-10 00:00
의문사진상규명위는 9일 “김준배씨 사망사건과 관련,독직폭행 혐의로 지난해 8월 의문사위가 고발한 전남도경 이모(33) 경장에 대해 광주지검이 지난달 31일 불기소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7일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의문사위 관계자는 9일 “재정신청을 통해 진실을 규명하는 방법도 고려 중”이라고 말했다.
이세영기자 sylee@
2003-01-10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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