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경관 해임 정당” 대법, 원심 파기 환송
수정 2003-01-09 00:00
입력 2003-01-09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와 자녀가 있는 원고가 5년 동안 남몰래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딸을 낳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러 물의를 일으켰다면 경찰관의 직무특성 등에 비춰볼 때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2월 전북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중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딸을 낳고 호적에 올리지 않는 등 ‘축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2심에서 승소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1-09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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