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람 피운 경관 해임 정당” 대법, 원심 파기 환송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수정 2003-01-09 00:00
입력 2003-01-09 00:00
대법원 2부(주심 孫智烈 대법관)는 8일 “사생활이 문란하다는 이유만으로 공무원 자격을 박탈한 것은 지나치다.”며 전직 경찰관 A(39)씨가 전북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처와 자녀가 있는 원고가 5년 동안 남몰래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딸을 낳는 등 부도덕한 행위를 저질러 물의를 일으켰다면 경찰관의 직무특성 등에 비춰볼 때 해임처분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A씨는 2001년 2월 전북의 한 경찰서에 근무하던 중 다른 여자와 동거하면서 딸을 낳고 호적에 올리지 않는 등 ‘축첩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해임되자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2심에서 승소했다.

장택동기자 taecks@
2003-01-09 3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